221124 부산일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용궁사 공중화장실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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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궁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25 09:40 조회1,192회 댓글0건본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용궁사 공중화장실 이행강제금
“불법 증축 22년간 사용” vs “관광객용 시설인데 부당”
기장군청, 약 1700만 원 부과
용궁사 “세금 들여 공사까지 하고
이행강제금 물리는 건 부적절”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내 공중화장실. 해동용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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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기장군 해동용궁사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이라며 이행강제금을 수십 년째 부과하고 있다.
해동용궁사 측은 부산시와 기장군청이 세금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곳인데다, 주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기장군청은 위반 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동용궁사 측은 관광객을 위한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동용궁사는 부산시티투어 관광코스에 포함되며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라는 부산시 공문도 받았다. 특히 2016년에는 시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들여 화장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세금이 투입된 공사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해동용궁사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등과 함께 한국의 삼대 관음성지 중 한 곳으로, 한해 3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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